방납(防納)
조선시대 공물(貢物)의 납부를 대행함으로써 중간 이윤을 취하는 행위.
연도 :
?-?
분류 :
재정·금융>재정>조세제도
유의어 :
방납제(防納制)
관련어 :
대납(代納)
상위어 :
공납(貢納)
하위어 :
방납가(防納價)
방납사주인(防納私主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