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漕運)
고려-조선시대에 각 도에서 국가에 수납하는 전세(田稅) 및 대동미(大同米)를 수운(水運)으로 경창(京倉)까지 수송하던 일.
연도 :
?-?
분류 :
경제·산업>상업·유통·서비스업>운송·운수
재정·금융>재정>세무행정
유의어 :
조만(漕輓)
조전(漕轉)
해조(海漕)
관련어 :
가해량(駕海糧)
경창(京倉)
관선조운제(官船漕運制)
법성창(法聖倉)
사선조운제(私船漕運制)
수운(水運)
수운판관(水運判官)
조운선(漕運船)
조전사목(漕轉事目)
조창(漕倉)
주교선(舟橋船)
초공(梢工)
해운판관(海運判官)
상위어 :
조세징수(租稅徵收)@세무행정
하위어 :
곡미(穀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