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둔전(有土屯田)
조선후기 황무지, 무주진황지 절수, 개간, 민전의 매득, 몰입 속공지 절수, 탈취 등으로 설정하여 영아문에서 경작권을 갖는 토지.
연도 :
?-?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관련어 :
가주둔전(嘉州屯田)
가호둔전(家戶屯田)
관둔전(官屯田)
국둔전(國屯田)
군둔전(軍屯田)
궁둔전(宮屯田)
영둔전(營屯田)
호급둔전(戶給屯田)
상위어 :
둔전(屯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