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둔전(有土屯田)
조선후기 황무지, 무주진황지 절수, 개간, 민전의 매득, 몰입 속공지 절수, 탈취 등으로 설정하여 영아문에서 경작권을 갖는 토지.
연도 :  ?-?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관련어 :
가주둔전(嘉州屯田) 가호둔전(家戶屯田)
관둔전(官屯田) 국둔전(國屯田)
군둔전(軍屯田) 궁둔전(宮屯田)
영둔전(營屯田) 호급둔전(戶給屯田)
상위어 :
둔전(屯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