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작통법(十戶作統法)
개항기에 열 집을 한 단위로 하여 민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제도.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행정구역
유의어 :
10가작통법(十家作統法) 십가작통법(十家作統法)
십호작통법(十戶作統法)
관련어 :
작통제(作統制)
상위어 :
행정구역제도(行政區域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