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작료(竝作料)
조선시대 소작료의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분배율만 정했다가 생산물을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한 소작 관행.
연도 :
?-?
분류 :
경제·산업>농업>농업정책·제도·법령
상위어 :
조선시대농정(朝鮮時代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