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수모법(奴婢隨母法)
고려-조선시대 노비 소생의 자녀가 신분·역처(役處)·상전(上典)의 결정에 모계(母系)를 따르도록 하는 법.
연도 :
?-?
분류 :
사회·생활>신분·계급
관련어 :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상위어 :
노비제도(奴婢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