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세전법(奴婢世傳法)
조선시대 부모 중 누구라도 노비가 되면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 이어지는 제도.
연도 :
?-?
분류 :
사회·생활>신분·계급
관련어 :
노비결송법(奴婢決訟法)
노비면천첩(奴婢免賤帖)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노비종부법(奴婢從父法)
상위어 :
노비제도(奴婢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