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속허통법(納粟許通法)
조선시대 기근·전란 시 곡식을 바친 서얼(庶孼)들에게 금고법(禁錮法)을 풀어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한 제도.
연도 :  1592-1894
분류 :   정치·행정·법제>인사
관련어 :
납속공명첩(納粟空名帖) 납속면천(納粟免賤)
납속수직(納粟授職)
상위어 :
납속(納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