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금지법(三嫁禁止法)
조선시대 양반의 정처(正妻)가 세 번 이상 혼인하면 그 자녀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내리던 제도.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사법제도
관련어 :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 자녀안(姿女案)
상위어 :
사회규제(社會規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