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록법(會錄法)
조선후기 효종대에 국가경비의 조달책으로 세민(細民) 대부곡인 환곡의 이식(利殖) 중 10분의 1을 호조장부에 기입하여 경리(經理)하게 하던 법.
연도 :  ?-?
분류 :   재정·금융>재정>예산·결산
상위어 :
재정운영(財政運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