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절목(社倉節目)
1867년(고종 4) 호조에서 왕명으로 사창(社倉)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기록한 절목(節目).
연도 :  1867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행정제도
상위어 :
사목(事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