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위노(妻子爲奴)
국가적 중죄를 범한 자의 처와 자식을 공노비(公奴婢)에 처하는 율례(律禮).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범죄
관련어 :
공노비(公奴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