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생(採生)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조(人命條)에 나오는 항목으로 사람을 살해하여 간과 눈·귀를 취하고 다리를 절단하여 약이라고 파는 범죄.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범죄
유의어 :
채생절할(採生折割) 채생탁할(採生托割)
상위어 :
살인죄(殺人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