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곡(移貿穀)
조선시대 동일 지방산 물품을 구입 공납함을 원칙이지만 사정상 다른 지방 산물을 구입 대가로 그 지방에 이송하는 곡물.
연도 :  ?-?
분류 :   재정·금융>재정>조세제도
상위어 :
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