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징(白徵)
조선시대 수확이 없는 공지(空地)를 징세안에 등록시켜 강제 징수하던 전정(田政) 폐해의 하나.
연도 :  ?-?
분류 :   재정·금융>재정>조세제도
유의어 :
백지징세(白地徵稅)
관련어 :
백지(白地)
상위어 :
전폐(田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