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保辜)
상해(傷害) 사건 때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치사(致死)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가해자의 처벌을 유보하는 법.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상복(詳覆)
상위어 :
고려시대법·법령(高麗時代法·法令)
조선시대법·법령(朝鮮時代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