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민사(保民司)
1746년( 영조 40)에 장예원(掌隸院)을 없애고 그 대신 각도에서 속전(贖錢)을 거두어 들여 형조와 한성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
연도 :  1764-1775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중앙행정기구
관련어 :
속전(贖錢) 장예원(掌隷院)
상위어 :
형조(刑曹)@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