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작폐(那移作弊)
돈이나 물건을 유용(流用)하여 국가에 폐를 끼치거나, 조세나 부역(賦役)을 정한 대로 부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여 폐단을 만드는 행위.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범죄
상위어 :
횡령죄(橫領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