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출납(那移出納)
관가의 전곡(錢穀)을 수령이나 그 담당자가 임의대로 출납하는 것.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범죄
상위어 :
횡령죄(橫領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