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학교령(普通學校令)
1906년 일제 통감부(統監府)가 우리나라 교육에 관하여 통제를 가하기 위해 제정한 초등 교육 관련 법령.
연도 :  1906-1909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유의어 :
칙령43호(勅令43號)
관련어 :
갑종공립보통학교(甲種公立普通學校) 국어독본(國語讀本)
보통학교(普通學校) 을종공립보통학교(乙種公立普通學校)
상위어 :
대한제국기법·법령(大韓帝國期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