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처리법(不正蓄財處理法)
1961년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공포한 국가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부정이득자·학원부정축재자의 부정축재에 대한 행정상·형사상의 특별처리를 규정한 법률.
연도 :
1961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정치활동정화법(政治活動淨化法)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