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법·법령(大韓帝國期法·法令)
대한제국 때의 법·법령.
연도 :
1897-1910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유의어 :
대한제국기법령(大韓帝國期法令)
대한제국기법률(大韓帝國期法律)
관련어 :
개항기법·법령(開港期法·法令)
하위어 :
경부철도매수법안(京釜鐵道買收法案)
고등여학교령(高等女學校令)
고등학교령(高等學校令)
광무학교관제(鑛務學校官制)
국유미간지이용법(國有未墾地利用法)
국유미간지이용법시행세칙(國有未墾地利用法施行細則)
국유삼림산야급산물처분규칙(國有森林山野及産物處分規則)
국유삼림산야부분림규칙(國有森林山野部分林規則)
국유지정리조사사업(國有地整理調査事業)
군수삭발령(郡守削髮令)
내부견습생선용규칙(內部見習生選用規則)
농공은행조례(農工銀行條例)
농림학교관제(農林學校官制)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대한제국가사관계(大韓帝國家舍官契)
독립협회규칙(獨立協會規則)
동양척식주식회사법(東洋拓殖株式會社法)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
문관임용령(文官任用令)
문관전고소규칙(文官銓考所規則)
민적법(民籍法)
법전조사국분과규정(法典調査局分課規程)
보안규칙(保安規則)
보안법(保安法)
보통학교령(普通學校令)
사립학교규칙(私立學校規則)@1911
사립학교령(私立學校令)
사범학교령(師範學校令)
삼림법시행세칙(森林法施行細則)
성균관관제(成均館官制)
신문지규칙(新聞紙規則)
신문지법(新聞紙法)
실업학교령(實業學校令)
양지아문견습생규칙(量地衙門見習生選用規則)
외국어학교령(外國語學校令)
외부견습생선용규칙(外部見習生選用規則)
은행조례(銀行條例)
은행조례시행세칙(銀行條例施行細則)
지방관전고규정(地方官銓考規程)
지방금융조합규칙(地方金融組合規則)
지방비법(地方費法)
출판법(出版法)
탁지부견습생선용규칙(度支部見習生選用規則)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
통감부및이사청관제(統監府및理事廳官制)
학회령(學會令)
화류병예방규칙(花柳病豫防規則)
훈장조령(勳章條令)
훈장조례(勳章條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