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주의(立憲主義)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
연도 :  1800-
분류 :   정치·행정·법제>정치사상·정책
관련어 :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상위어 :
정치사상(政治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