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현물세(農業現物稅)
1946년 6월 27일 북한 인민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생산물의 25%를 현물로 거두어 들였던 조세제도.
연도 :  1946
분류 :   외교·국제관계>북한>경제·산업(북한)
관련어 :
물납제(物納制)
상위어 :
농업(農業)@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