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제(三·七制)
1945년 남·북한에서 토지 수확물에 대해 지주와 소작인이 3대 7의 비율로 나누자고 주장했던 분배제도.
연도 :  1945-
분류 :   경제·산업>농업>농업정책·제도·법령
관련어 :
3·1제(3·1制)
상위어 :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