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제(3·1制)
1945년 해방 이후 소작인이 지불할 최고 소작료가 토지의 총 수확물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분배제도.
연도 :
1945-?
분류 :
경제·산업>농업>농업정책·제도·법령
관련어 :
3·7제(三·七制)
상위어 :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