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브라이트법(Fulbright Act)
1946년 미국 풀브라이트(Fulbright)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잉여농산물(剩餘農産物)을 외국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현지의 국가에 적립해 두었다가 그 나라와의 문화·교육의 교류에 사용하도록 정한 법.
연도 :
1946-?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