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대상(一般供給對象)
1957년부터 식량과 의류배급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 정한 것으로, 특권층인 중앙공급대상을 제외한 일반 노동자·사무원·기술자·학생·부양가족들을 말함.
연도 :  1957-
분류 :   외교·국제관계>북한>사회·생활(북한)
상위어 :
일상생활(日常生活)@북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