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고문설치에관한협정(韓美軍事顧問設置에關한協定)
1950년 1월 26일 체결되고 1949년 7월 1일에 소급발효된,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설치와 주둔을 규정한 군사협정.
연도 :
1950
분류 :
국방·군사>국방사상·정책
유의어 :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주한미군사고문단설치에관한협정(大韓民國政府와美合衆國政府間의駐韓美軍事顧問團設置에關한協定)
관련어 :
군사고문단(軍事顧問團)
상위어 :
군사협정(軍事協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