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교령(小學校令)
1895년(고종 32년) 7월 학부(學部)에서 신학제의 제정을 바탕으로 초등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
연도 :
1895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소학교(小學校)
학부(學部)@1895
상위어 :
개항기법·법령(開港期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