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전(守信田)
수조지(收租地)를 절수받은 관인(官人)이 죽은 뒤 그 수절처(守節妻)가 망부(亡夫)의 수조지를 전수받아 수식(收食)하던 토지.
연도 :  1391-1466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관련어 :
수절(守節)
상위어 :
사전(私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