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여문기(許與文記)
조선시대 재산상속문서. 재주(財主)가 직계 존속인 경우도 있으나, 방계(傍系) 및 인척인 경우도 있으며, 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인 재산상속문서와 구별하여 관부의 입안(立案, 公證)을 받음.
연도 :
?-?
분류 :
사회·생활>가족·친족>가족제도
유의어 :
허급문기(許給文記)
관련어 :
별급문기(別給文記)
화회문기(和會文記)
상위어 :
분재기(分財記)
하위어 :
노응허여문기(盧膺許與文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