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급문기(別給文記)
조선시대 재산을 증여할 때 사용하던 문서양식. 일반적인 분재와는 달리 특별한 사유로 재산(토지·노비)을 줄 때 작성.
연도 :
?-?
분류 :
사회·생활>가족·친족>가족제도
관련어 :
분급문기(分給文記)
허여문기(許與文記)
화회문기(和會文記)
상위어 :
분재기(分財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