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호입역제(馬戶立役制)
고려시대-조선시대 입마자(立馬者)에게 마위전(馬位田)이나 복호전(復戶田)을 지급하여 그곳에서 얻은 수확으로 입마가(立馬價)를 마련토록 한 것.
연도 :  ?-?
분류 :   교통·통신>교통관련제도
관련어 :
마전(馬田) 복호결(復戶結)
복호전(復戶田) 역마(驛馬)
입마(立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