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사세(包肆稅)
1896년(고종 33)에 도살하는 소의 수에 따라 1∼5등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세율을 정한 세금.
연도 :
1896
분류 :
재정·금융>재정>조세제도
상위어 :
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