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조제찰비(約條製札碑)
1683년(숙종 39년) 동래부사와 대마도주가 왜관(倭館)의 운영을 위한 금제조항(禁制條項)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있음.
연도 :
1683
분류 :
문화재>유형별>석조문화재>석비
문화재>지정종목>시도기념물
문화재>시대별>조선시대>조선후기
문화재>지역별>부산
유의어 :
부산광역시기념물제17호(釜山廣域市紀念物第17號)
관련어 :
왜관(倭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