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득신법(三度得伸法)
조선시대 송사(訟事)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소청(訴請)을 세 번까지로 제한하던 제도.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행정제도
유의어 :
3도득신법(三度得伸法)
상위어 :
소청제도(訴請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