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파후추법(先罷後推法)
조선시대 관리의 비위사실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할 때 먼저 파직(罷職)시키고 그 죄상은 나중에 추문(推問)하는 징계 방법.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인사
유의어 :
선파후추(先罷後推)
관련어 :
탈고신(奪告身)
상위어 :
상벌(賞罰)
하위어 :
봉고파직(封庫罷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