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숙법(到宿法)
조선시대 관리들의 천전(遷轉)·승진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를 산출해내는 제도.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인사
관련어 :
순자법(循資法) 차년법(差年法)
상위어 :
인사고과(人事考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