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부주존안(經義不奏存案)
1907년(융희 1) 7월 2일-1910년(융희 4) 8월 28일까지 발령(發令)·서훈(敍勳)·사직(辭職)·특사(特赦) 등의 사항을 왕에게 주청하지 않고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의 재가로써 결정한 내각의결 안건집. 9책. 규장각 도서.
연도 :  1907-1910
분류 :   서명>유형별>사회과학>정치학
서명>유형별>사회과학>행정학
서명>시대별>대한제국기
관련어 :
이완용(李完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