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9등법(年分九等法)
1444년(세종26)부터 실시된 공법 수세제(貢法收稅制)으로 농작(農作)의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지역단위로 수세하던 법.
연도 :
1444-1635
분류 :
재정·금융>재정>조세제도
유의어 :
연분9등(年分九等)
연분구등(年分九等)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
관련어 :
등제계본(等第啓本)
분등수세법(分等收稅法)
상위어 :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
하위어 :
상상년(上上年)
상중년(上中年)
상하년(上下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