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衛戍令)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대통령령(大統領令).
연도 :
1970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부마항쟁(釜馬抗爭)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