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전(位田)
고려와 조선시대에 직역(職役)을 맡은 자에 대한 대가 또는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토지.
연도 :  ?-?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상위어 :
관아전(官衙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