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관(議政官)
1904년 일제가 제도의 식민지적 개편과 왕실 재산의 탈취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직.
연도 :
1904-?
분류 :
정치·행정·법제>인사
상위어 :
대한제국관직(大韓帝國官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