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6등법(田分六等法)
1443년(세종 26) 처음 시행된, 전세 징수를 위해 토지를 비옥도 기준으로 여섯 등급으로 나눈 수취 제도.
연도 :
1443-?
분류 :
재정·금융>재정>조세제도
유의어 :
양척동일법(量尺同一法)
전분6등(田分六等)
전분육등(田分六等)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
관련어 :
강등전(降等田)
분등수세법(分等收稅法)
상위어 :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
하위어 :
1등전(一等田)
3등전(三等田)
6등전(六等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