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
고려시대 관료와 국역 부담자의 과(科)를 나누어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나누어주던 제도.
연도 :
976-1391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재정·금융>임금·소득
유의어 :
전시과(田柴科)
관련어 :
18과(十八科)
과전법(科田法)
급전도감(給田都監)
동적이세제(同積異稅制)
명전(名田)
문계(文契)
전지(田地)
절급(折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