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품제(田品制)
전지(田地)의 실수확)을 기준으로 책정한 토지의 등급제도.
연도 :
?-?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재정·금융>재정>재정정책·법령
관련어 :
분등수세법(分等收稅法)
상위어 :
조선시대재정정책·법령(朝鮮時代財政政策·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