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正田)
조선시대 조세율(租稅率)을 정하기 위하여 분류한 토지 가운데 휴한(休閑) 혹은 진황(陳荒)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토지를 지칭하는 법제적 용어.
연도 :  ?-?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유의어 :
상경전(常耕田)
관련어 :
상경농법(常耕農法) 언전(堰田)
상위어 :
과세단위(課稅單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