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漕運)
고려-조선시대에 각 도에서 국가에 수납하는 전세(田稅) 및 대동미(大同米)를 수운(水運)으로 경창(京倉)까지 수송하던 일.
연도 :  ?-?
분류 :   경제·산업>상업·유통·서비스업>운송·운수
재정·금융>재정>세무행정
유의어 :
조만(漕輓) 조전(漕轉)
해조(海漕)
관련어 :
가해량(駕海糧) 경창(京倉)
관선조운제(官船漕運制) 법성창(法聖倉)
사선조운제(私船漕運制) 수운(水運)
수운판관(水運判官) 조운선(漕運船)
조전사목(漕轉事目) 조창(漕倉)
주교선(舟橋船) 초공(梢工)
해운판관(海運判官)
하위어 :
기선량(騎船糧) 조거(漕渠)
회량미(回粮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