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정화법(政治活動淨化法)
1962년 3월 15일 5·16 군사정변 이전 또는 이후에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한 행위를 한 자의 정치적 활동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연도 :
1962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부정축재처리법(不正蓄財處理法)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